(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0:00경 제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평소에 ″피고인과 C 식당 여주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