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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4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사이로서, 피해자 C(37세)은 피고인의 동서, 피해자 D(여, 37세)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B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위 C, D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