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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8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는 부부로서 울산 중구 E 4층에서 닉스포커 60대, 킹덤포커 20대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관리 및 점수보관증 등을 교부하고 환전을 안내하는 일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과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F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닉스포커, 킹덤포커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작동하게 하고, 그에 따라 500점이 뜨고 100점씩 배팅되어 카드게임이 진행되며, 카드패의 조합에 따라 당첨이 되면 점수가 누적되고, 점수합계가 1만 점이 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가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0%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이를 1만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