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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8.05.18 2017허8541

권리범위확인(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November 30, 2017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제1 관체(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및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제2 관체(2)의 교차부위에 구비되는 밀착부재(100)와 상기 밀착부재(100)에 밀착된 상태의 상기 제1 및 제2 관체(1, 2)를 체결하는 체결부재(200)로 이루어지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밀착부재(100)는; 판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몸체(101)의 상단테두리와 하단테두리에 상기 몸체(101)의 일면 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1 관체(1)를 지지하는 톱니(102a, 104a)가 형성되는 제1 및 제2 지지부(102, 104)가 각각 형성되고, 상기 몸체(101)의 좌측단테두리와 우측단테두리에는 상기 몸체(101)의 타면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2 관체(2)를 지지하는 톱니(106a, 108a)가 형성되는 제3 및 제4 지지부(106, 108)가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 【청구항 2】제1 관체(1)와 제2 관체(2)의 교차부위에 구비되는 밀착부재(100)와, 상기 밀착부재(100)에 밀착된 상태의 상기 제1 및 제2 관체(1, 2)를 체결하는 체결부재(200)로 이루어지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밀착부재(100)는; 판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몸체(101)의 상단테두리와 하단테두리에 상기 몸체(101)의 일면방향으로 돌출되며 상기 제1 관체(1)를 지지하는 톱니(102a, 104a)가 형성되는 제1 및 제2 지지부(102, 104)가 각각 형성되고, 그 좌측면과 우측면에는 몸체(101)의 타면방향으로 제5 및 제6 지지부(103, 105 가 각각 형성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