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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32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부천시 B(전 257㎥) 토지를 매수인 C에게 6억 9,900만 원에 양도하여 계약금 7,000만 원과 D조합 근저당권 상환액 2억 3,100만 원을 제외한 3억 96,502,508원을 본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1억 80,758,310원의 국세를 고지 받아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입해야 할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D조합 원미동 지점에서 CD기를 이용하여 총 34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3억 4,600만 원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해

3. 28.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위와 같이 총 합계액 3억 9,600만 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체납유무조회, D조합 역곡동지점 금융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I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체납된 세금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향후 납부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