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