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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0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감사 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육의 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게 정육 586,0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구 일원에서 쇼핑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회에 걸쳐 94,329,200원 상당의 정육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합계 56,055,21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첨부(횡령 대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2017. 11. 6. ~ 2018. 12. 17.)

1. 수사자료첨부(횡령 대금 사용처 요약 자료 첨부), 횡령자금 사용처 요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