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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부동산 앞 도로를 F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1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3. 31. 08:49경 인천 중구 I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변사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