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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00:40경 서울 도봉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으로 들어가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