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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06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abstract of grounds for appeal does not assault the victim;

(사실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해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는 빨갛게 부어 있고 티셔츠가 일부 손상되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흔적이 남아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멱살을 잡은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다

In full view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fendant's assertion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s argument does not peep into peep,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rejected, since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s crime is identical to the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that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