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122,229,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2. 9.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