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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5:35경 인천 부평구 C공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등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면서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