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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부터 2019. 7. 5. 00:05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4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와 우측 손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33세)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경사 G에게 “체포해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경사 G의 손목을 잡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바디캠 영상 CD 2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