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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2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피해자 B(30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으면 한번 뜨던가 병신새끼!" 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입 안쪽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