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D은 사단법인 E 회장, 피고인 A는 같은 회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회 사무처장, F은 같은 회 조직국장인바,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2. 2. 1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H(남, 62세)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I’사무실에 회원 수십명과 같이 찾아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판결을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회장실 및 교육실을 점거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교육실을 점거하여, 사단법인 I에서 경기도의 지원보조금 결정을 받고 교육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시행중인 '2012년도 J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미실시 및 현장확인 수사)
1. 현장사진, 2012 1/4분기 J활동 지원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등, 2012년 J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사진, 보고회개최통보 회신, I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집결, 판결서(2011. 11. 29.), 항소장(2011. 1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