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토지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심은 소나무를 철거하기 위하여 부른 일용노동자 20명과 주민 F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농기구 일체를 이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