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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1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하단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