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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3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B을 때린 것이 아니라 B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는 B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방어하는 차원에서 뜻하지 않게 B의 목에 상처를 입혔을 뿐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B을 상해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 B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D, E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B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0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과 서로 붙잡고 쌍방간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B과 시비에 이르게 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결수의 신분으로 수원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