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6203 사건】 피고인은 2011. 1. 1.경 광주 남구 B 소재 사무실에서, C라는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 E에게 “내가 F회사 사옥 100세대의 벽지, 페인트, 씽크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 중 씽크대 교체공사를 1억 1,000만 원에 줄 테니 선급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 15일 뒤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3일 뒤에는 현장에서 공정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회사 사옥인 G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청회사인 (주)H도 위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매각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H와 G아파트 씽크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한 I이 피고인과의 재하도급 계약 당시 ‘(주)H 대표 J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아파트 매매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위 G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실체가 없는 공사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씽크대 보수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협계좌(K)로 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금 1,3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