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 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