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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604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에 의한 은닉재산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21,198,700원을 은닉한 것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4. 12. 31.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386,931,600원을 은닉하였다”를 “2014. 12. 31.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386,913,6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압류금지채권액 165,732,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21,198,700원을 은닉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채권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