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향후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동업자인 D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횡성군 G에 평당 290만원으로 28평 전원주택(판넬조립식)을 두 달 안에 건축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D도 “문제가 생기면 저와 A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로 동업자인 D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100만원을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직영건축공사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전원주택의 기성고,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