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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05년 이후 음주운전만으로 총 4회 처벌을 받았으며(2014년 벌금 700만 원의 고액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