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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3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04]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판매상을 사칭하며 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해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수거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중랑구 O, P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4. 17.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금 640,000원을 지급하면 삼성공기청정기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미리 확보해두었던 R 명의의 은행계좌(S T)로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3.경 불상지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R에게 이체업무를 대행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같은 달 17. 10:22경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R 명의의 은행계좌로 640,000원을 송금받자 즉시 R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U 명의의 은행계좌(V W)로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U로 하여금 이렇게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X)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문자메세지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