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2:05경 춘천시 B 일반음식점 내에서 강제추행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가 사건경위를 조사할 때 "야 씹팔놈아! 내가 해병대 나왔다! 너 같은 건 한방이면 알아봐! 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깔려있던 자갈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D를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한 후 바닥에 자갈을 던짐으로써 그 자갈이 튀어 D의 오른쪽 하퇴부에 맞게 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낭심을 잡으려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 22:05경 춘천시 B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식당 주인 피해자 G(50세, 여)를 불러 "2차를 나가자!"라고 말하였을 때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후 유방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