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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8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벌초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신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