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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0.4.30.선고 2009나6447 판결

2009나6447유치권부존재확인등·(병합)유치권부존재확인등

Cases

209Na6447 Confirmation, etc. of the existence of a lien

209Na6454 (Consolidated) Confirmation, etc. of the existence of a lien

Plaintiff Appellants

주식회사 ♥

-00 Eup 00 Eup 00, Yong-Namnam-gun - Dog-

Park Representative Director;

Attorney Kang Dong-chu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1. Protocol,○○ & (xx-xxx) xx;

Kim Jong-si 00 00 Dol Dol

Law Firm Barun Law LLC

Attorney Kim Yong-il, and Han-sung

2. 진▷ (xxxxxx- xxxxxxx)

00 Dog- Dog-- Dog-gu during Ansan-si

Law Firm 21st century General Law Office

Attorney Seo-chul et al.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ahap1070, 1278 (Merger) Decided September 3,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16, 2010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30, 2010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 The main tex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shall clarify the following: (a) the Plaintiff: (b) the Plaintiff: (c) 368.61 square meters of singing practice room on the floor; (d) 380.35 meters of general restaurants; and (e) the multi-family house 137.64 meters of multi-family houses (the Plaintiff, at the trial, voluntarily withdrawn the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s to confirm the existence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Reasons

1. Basic facts

가. 주식회사 ♥♡♡(2006. 6. 23. 그 상호를 '주식회사 성♠○○'로 변경하였다, 이하 '성 ○○'이라고만 한다)는 당시 층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2타경444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11. 27. 주식회사 ■♠♠ ♠에게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성♠○○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

나. 성♠○○은 2005. 10. 25. 피고 조이에게 당시 _층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층으로 증축하는 공사 관련 행위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조이는 성♠○○을 대리하여 2006. 1.경 피고진♤에게 위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8,200만 원에 도급 하되, 다만 증축면적 때문에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 & & & & & 주식회사( 이하 '★8

& '이라 한다 ) 명의로 그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에게 도급하고 , 다시 ★ & & & & 이 피고 진♤에게 하도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 2006. 2.경 피고 진♤에게 추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바, 피고 진 D♤은 2006. 6. 1. 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성♠○○은 그 무렵 그 중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다. 성 ○○은 2006. 6. 1.경 집합건물이 아닌 현재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층만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건물 층', 그 층만을 가리 킬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층'이라 하며 , 이 사건 건물 층 가운데 2개의 방과 하나 의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된 2세대가 살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137.64 m만을 가리킬 때에는 그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호실 번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호' 및 ' 이 사건 건물 & & & 호'라 한다유하게 되었고, 2006. 6. 26. 피고 조이 & 에게 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층에서 찜질방 영업을 하기 위한 내장공사를 하도록 허 락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

라. 주식회사 ■♠♠은 2006. 12. 27.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552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12. 29 .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2007. 1. 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을 '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 진♤은 2007. 1.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한 미 지급 공사대금이 451,257,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 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조이는 2007. 10.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증축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5,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1. 12. 이 사건 내장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6,145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F. On November 13, 2008, the Plaintiff paid the sale price on January 9, 2009 with the decision to permit the sale of the instant building on November 13, 2008,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completed on the same day.

사.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_ 층 출입문을 잠근 채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편, 피고 조이는 이 사건 건물 ♠▲▲호의고 진▷♤은 이 사건 건물 호의 열쇠를 소지하는 방식으로 이를 점유하 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층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Unsatisfy-based dispute over the facts of Gap evidence 1-8, Gap evidence 2-1 through 3, Gap evidence 3-1, 15, Gap evidence 5-1, 6, Eul evidence 8, Eul evidence 12-1, 2, Eul evidence 16, Eul evidence 3-1, 2, Eul evidence 8-1, 8-2, each of Gap evidence 19-1 through 4, and the purport of Gap evidence 19-1 through 4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above,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order the plaintiff, the tenant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o clarify the floo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possessed by the defendant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3. Summary of the defendants' assertion and determination thereof

A.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1) Summary of the defendants' assertion

(A) Defendant Cho ○

피고 조○는 2005. 10. 25. 성♠○○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를 공 사대금 3억 5,5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6. 1. 완료하였고, 2006. 6. 26. 이 사건 내장 공사를 공사대금 6억 331만 원에 도급받아 2006. 9. 4.까지 그 중 1억 6,145만 원 상 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합계 5억 1,6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B) Defendant Jin

피고진 은 2006. 1.경 성♠○○로부터 이 사건 건물 층 증축공사를 공사 대금 3억 8,200만 원에, 2006. 2.경 추가된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도급받 아 이 사건 증축공사 전체를 2006. 6. 1.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합계 4억 6,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 여 이 사건 건물 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of lien against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did not commence possession on the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the entry in the decision on commencing auction of the instant case, as well as the commencement of possession by unlawful acts after the Plaintiff acquired the Plaintiff’s ownership, and Defendant Cho Jae was not a creditor for the genuine construction cost. Thus, the Defendants cannot set up against the Plaintiff, who was the novel, by exercising the right of retention against the Plaintiff.

B.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possession

(1) Article 328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be extinguished by the loss of possession, and in this case, what is the cause of the office for consideration shall be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tention. However, in general, a person who occupies an object shall be presumed to have possession in good faith, peace, and public performance with the intention of possession, and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against the object is presumed to be lawful. Thus, in order to reject the right of retention on the ground that the fact that the possession does not constitute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the existence thereof, such circumstance shall be proven by the claimant without the right of reten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66Da600, 601, Jun. 7, 196). However, since the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ntry of the decision of commencement of auction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tention prior to the date of entry becomes effective, the aforementioned legal principle as to the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cannot be seen as being in conflict with Article 288(1) of the Civil Execution Act.

(2) Occupation process of the instant building floor

The title that the Defendants had occupied the floo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by asserting the lien and the legitimacy of the commencement of this point are examined, separate from the legality of this, only the status of possession.

가 이 사건 증축공사가 완료된 2006. 6. 1.을 기준으로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의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을 보건대, ① 피고진 이 2006. 6. 1. 위 증축공사 를 완료한 직후, ♠건설로부터 위 증축공사 관련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 조○ & 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의 출입문과 이 사건 건물 ♠▲▲ 호 , 8호의 현관문을 잠그 현장관리인 등 점유보조자를 두지 아니한 채 떠난 사실, ② 피고 조이가2006. 6. 26.경부터 성♠○○의 승낙하에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목욕 탕 영업을, 그 층에서 찜질방 영업을 하기 위한 이 사건 내장공사를 준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층 가운데 주거용인 ♠▲▲호와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내장공사를 위한 점유를 시작한 사실, ③ 피고 조이가 2007. 1. 30. 검찰에, 피고 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호, & & & 호의 현관문 열쇠를 건네받지 못하여 2006. 여 름경 누수공사를 위해 현관문을 따고 들어갈 때까지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고소 당시까지도 위 열쇠를 건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진을업무방해 등 피의사실로 고소하였고, 2007. 2. 14 .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 진♤이 2006. 6.경 이 사건 건물 층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서울로 가버려 누수공사를 제 대로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 진♤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마친 2006. 6. 1. 경 이 사건 건물 층을 점 유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 조이가 2006. 6.말경 이 사건 내장공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 건물 층 가운데 이 사건 건물 ♠▲▲호, &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6. 여름경 이 사건 건물 ♠▲▲호, & & & 호의 시정장치도하고 봄 이 상당하며 , 그와 같이 시정장치가 해체된 뒤에 이 사건 건물 ♠▲▲호와 ♣♣♣호를 배타 적으로 점유한 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7. 1. 2.을 기준으로 그 무렵까 지의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을 보건대, ① 피고 조이가2006. 9. 4. 공사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내장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 사실, ② 피고 조이는 그 무렵 주식회사 ■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성♠○○ 명의로 ♠ 감정평가법인에 그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 ♠감정평가 법인 경인지사 소속 직원들이 2006. 10.경 이 사건 건물의 감정을 위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진♤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일 무렵 이 사건 건물 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진 D♤이 2008. 2. 4. 자신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던 검찰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뒤 이 사건 건물 호에 짐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 였고, 피고 진♤이 유치권을 신고한 날은 2007. 1. 16.이며,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 차에 접수한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을 이 사건 건물 & & & 호의 현관문을 비롯한 이 사 건 건물 층 곳곳에 붙여 두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가 이 사건 내장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 2006. 9. 4.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07. 1. 2.경까지 그 현황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 _ 층 가운데 이 사건 건물 & & &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피고 진 ♤이 2007. 1. 경 이 사건 건물 & & 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조이가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시작한 2007. 7.경을 기 준으로 그때까지의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을 보건대, ① 피고 조이가2006. 6. 14. 전남 영광군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영업신고를 하였고, 2006. 8. 20. 서광주세무서에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 스파"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성 ♠○○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성♠○○ 명의로 2006. 11. 30. 스 ▣▣에게 이 사건 건물 층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4.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내장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 위를 중단하고, 2007. 6.경 이 으로부터 공사비를 투자받아 이 사건 건물 층에 대 하여만 내장공사를 하여 2007. 7.경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07. 8. 31. 이

에게 그 운영을 맡긴 사실, ② 피고 조○가성♠○○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성♠○○ 명의로 2006. 6.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건물 ♠▲▲호를 2006. 8. 20.이 에게 이 사건 건물 & & & 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2007. 7.경 목욕탕 영업을 시작한 이래 위 임대차계약서에 터 잡아 이 사건 건물 ♠▲▲호, & & & 호를 자신과 △▣▣ 또는 목욕탕 직원들의 임시숙소로 부정기적으로 사용한 사실, ③ 피고진 이 2008. 2. 4. 자신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의사실을 수사 하던 검찰에게, 2007. 9.경 이 사건 건물 & 호에서 피고 조○가운영하던 목욕탕 종 업원으로 보이는 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이가2007. 7.경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 면서 이 사건 건물 ♣♣♣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층에 대한 점유를 두고 다투었음이 명백한 2007. 12. 3.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조이가 2007. 12. 3. 무렵 이 사건 건물 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진 이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호와 ♣♣♣ 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방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이 사건 건물 ♠▲▲호에 는 피고 조이의 물건이, & & & 호에는 피고 진♤ 자신이 2007. 1. 경 두고 간 물건이 남아 있었던 사실, ② 피고 진♤이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662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호, & & & 호의 점유자로부터 허락을 받 지 아니한 채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안에 들어갔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③ 피고진 이 2007. 12. 3. 이후에도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호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배타적으로 그 출입을 통제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사정을종합 하면 피고 조이가2007. 12. 3.경에도 이 사건 건물 층 전체를 점유 하고 있었고, 피고 진▷♤이 그 무렵 점유의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 9.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을 보건대, ① 피고 조이가2008. 2. 7. 이 사건 건물 -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욕탕 시설 대부분이 그 효용을 상실하자 목욕탕 영업을 포기 한 사실, ② 원고 회사 직원인 정♥▦이 2009. 1. 10.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피 고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층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층에 올라갔는데, 2008. 2. 7. 발생하였던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이 사건 건물 층 전체에 산재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호, 호의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조○& 가 2008. 2. 7. 이 사건 건물 층에서의 목욕탕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그 현황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 층을 모두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2009. 1. 10. 이 사건 건물 ♠▲▲호와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remainder except for the heading has been occupied.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 9.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이 사건 건물 층 점유 현황을 보건대, ① 원고 회사 직원인 정♥▦이 2009. 1. 10. 이 사건 건물 ♠▲▲호, & & & 호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층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사실, ② 피고 조이가 2009. 1. 22 .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정♥▦을 폭행하고 원 고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건물 층을 다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고 진▷♤은 2009. 1. 30. 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 층 안으로 강제로 들 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④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 조이는 이 사건 건물 ♠▲▲호예고진♤은 이 사건 건물 & & & 호의 현관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2009. 1.말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 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내지 마)의 사실인정 부분에 관한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 갑 제6호증의 1, 7, 8, 15, 갑 제10호증의 1, 4 내지 7, 9, 제12호증의 2, 4, 6, 갑 제17 호증의 1, 2,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30호증의 3, 4, 을가 제3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7호증의 2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1호증 의 1 내지 17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정♥▦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3) Determination as to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s helper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acts acknowledged in the above sub-paragraph (2), it is recognized that Defendant Cho Jae began to possess most of the floors of the instant building around the end of June 2006, and lost possession of a part of the instant building, but it was recognized that Defendant Cho Jong occupied the entire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by the date of closing argument by recovering possession within a non-academic short period of time.

(B)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possession of Defendant Help constitutes the possession as a lien hol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are recognized as follows, should also be also considered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facts, as well as the overall purport of the entries and arguments in Gap evidence 6-1, 7, 8, and Eul evidence 1 and the whole arguments.

( ) 피고 조○는2007. 1. 30. 피고 진▷♤을 업무방해 등 피의사실로 고소하 고 , 2007. 2. 14.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 하면서 고소장에 기재된 "대표이사 이▶ , 대리인 조O " 부분을 "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이 " 로 수정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준공승인을 받은 주체 및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피고 조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 니라, 2007. 2. 21. 같은 경찰서에 피고 조이 자신이 성♠○○에 20억 원을 투자한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ㄴ) 피고 조○는 2006. 6. 14 . 및 2006. 8. 20. 사실혼관계에 있는 △▣▣ 명 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준비하였고, 2006. 6.경에는 성♠○○로부터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이 사건 건물 - 층에서 찜질방 영업을 하기 위한 이 사건 내장공사를 허락받았는데, 피고 조이가 대 외적으로 영업의 주체로 내세운 △▣▣이 2006. 6. 5.성○○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 ) 피고 조○는2006. 9. 4. 경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내장공사와 직접 관 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게 되자, 성♠○○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그 공사 비를 조달하려 하였고, 잠정적으로 주식회사 ■♠♠♠ > ♥♥지점으로부터 신규 대출 을 약속받았는데, 피고진♤이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쳐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n January 1, 2007, in light of the fact that Defendant Cho Jae-jin attached a copy, etc. of the lien on the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and brought about the said cargo, Defendant Cho Jae-jin also knew that the instant auction procedure was commenced at that time, and on October 8, 2007 and November 12, 2007, about nine months thereafter, filed a lien report by asserting the claim for construction cost related to the instant extension construction and interior construction.

(다) 위 (나)항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이는 2006. 6.말경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7. 1. 2.경까지 성♠○○의 실질적인 대표 이사 내지 그 기관으로서 이 사건 건물 층을 점유하였다고 하겠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성♠○○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점유를 하면서 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진♤의 점유에 관한 판단

(가) 위 (2)항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진▷♤이 2006. 6. 1.경 이 사건 건물 층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피고진♤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점유 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피고 진♤은 2006. 여름경 이 사건 건물 층 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 하였다가 2007. 1. 16.에야 이 사건 건물 & 호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파시 2007. 7.경 그 점유를 상실한 뒤 2007. 12. 3. 이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 였으며 였으며, , 2009 2009. .1 1. . 말경 말경 크레인을 크레인을 동원하여 동원하여 점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

(L) Articles 192(2) proviso and 204 of the Civil Act provide that even if the possessor secedes from his possession, the possessor shall be deemed to have continued the possession where he restores the possession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possession within one year.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Defendant Jin-jin restored possession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possession against the Defendant Jin-jin

(C) 또한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점유자가 자력탈환권을 행사하여 자력구제 의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력탈환권은 객관적으 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점유자가 침탈사실 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피고 진♤이 2007. 1. 경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바 있2009. 1.말경 이 사건 건물 층을 다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 다.

(다) 위 항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 진♤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일 무렵에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층 가운데 이 사건 건물 & & & 호를 제 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하여도 유 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를 상실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층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후 불법행위에 의하여 새롭게 점유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 고 진♤은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

C. Determination on the secured claim of Defendant Cho Jae-chul

(1) 가사 피고 조이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07. 1. 2.경 성♠○ ○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 장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 조이가 성♠○○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증축공사 및 내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 사 건 증축공사와 이 사건 내장공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2)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the instant extension project

가) 피고 조○는2005. 10. 25. 성♠○○로부터 피고진 과는 별도로 이 사 건 증축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3억 5,5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6. 1.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와성♠○○이 2005. 10. 25.자로 성♠○○이 피고 조○에게 이 사건 건 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억 5,5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성♠○○의 대표이사이 이 2006. 7. 19.자로 피고 조○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 조○ 가 성 ○○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7차466 공사대금 사건에서 2007. 10. 1. 성 ♠○○은 피고 조이에게 3억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7. 10. 17.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 조이가성♠○○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갑 제2호 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7,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 피고 조이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피고진♤에게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성♠○○로부터 피고진이도급받은 것과는 별개의 공사를 도급받았 다고 주장하고 있고 , 피고 조○ & 가 수급한 공사금액 3억 5,500만 원이 피고 진 이 수급한 공사금액 3억 8,200만 원과 8,000만 원의 합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만일 피 고 조이가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 진♤이 도급받은 공사와는 중첩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이어야 함이 명백하다.

(L) 피고진 은 2006. 1.경 성♠○○로부터 철구조물, 조적, 드라이비트, 철 근콘크리트 공사 외 일괄공사 마감을 도급받았고, 2006. 2.경 오수정화조, 설비위생난 방, 조적방수미장, 목공사,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싱크대, 조경, 현관, 단지 포장 공 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그 일을 마쳤으며, 성♠○○이 피고 진▷♤에게 이 사건 증축공 사를 도급하면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 & & & & & 과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2006. 1. 10.자 도급계약서에서 공사의 범위를 이 사건 증축공사로 특정하고 다만 기존 층에 관련된 전기 , 소방, 통신설비 공사를 제외하여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하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조이가 피고진이도급받은 일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어떤 공사를 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C) 피고 조이는2007. 1. 30. 피고 진▷♤을 업무방해 등 피의사실로 고소하 면서 그 고소장에 2005. 11.경 피고 진♤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계 약 후 공사자재도 들여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가 2006. 1. 10.경에야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07. 2. 14. 서울서부경찰서에서 피고 조○& 자신 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마음먹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건설, ,

♣ 순으로 그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 진▷♤이 실제로 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 시 피고 조이 자신의 공사와 피고 진♤의 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 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가 모두 피고 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 조○는 2008. 7. 8. 피고진♤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662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진♤이 행정관청의 수수료나 준 공에 따른 기타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만을 담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당시 이 사건 건물 층에 한하여 공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체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조이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모두 담당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위해 2005. 10. 25. 성♠○○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업무 등도 포함하여 그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증언 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이가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체가 아니라 행정 청에 대한 관련 허가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내장공사와 증축공사를 하나의 공 사로 보면 자신도 위 증축공사에 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2) Defendant 1 submitted evidence No. 19-1 and 5 as the details of the funds required for the instant extension work. However, this is merely a small amount of money transaction prior to October 25, 2005, or cash withdrawal details with those who are not able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the said extension work. Defendant 1 submitted evidence No. 20-1 and No. 25-1 and No. 25-1 and No. 138, which is the receipt of money used for the instant extension work. However, if Defendant 2 submitted evidence related to the instant construction,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Defendant 27 submitted evidence related to the cost of the instant extension work, including the cost of purchasing food or household good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receipt of boarding tickets, the cash withdrawal, and the cost of administrative disposal, including taxes and public charges,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Defendant 27 submitted evidence related to the cost of the instant extension work.

다 ) 따라서 위 항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 으로 피고 조이가 성♠○○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그 도급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가),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공사는 피고 진♤이 전담하였고, 가사 피고 조이가 성♠○○에 대하여 채권을 가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위한 비용을 지 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과 견련성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는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Determination as to the part of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가) 피고 조○는 2006. 6. 26. 성♠○○로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6 억 331만 원에 도급받아 2006. 9. 4.까지 그 중 1억 6,145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이와성♠○○이 2006. 6. 26.자로 성♠○○이 피고 조○에게 이 사건 건물 2, _ 층에 대한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6억 331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성♠○○의 대표이사이 이 2006. 9. 4.자로 피고 조이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개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 조이가 성♠○○에 대하여 이 사건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갑 제6호 증의 1, 7, 갑 제10호증의 9, 갑 제12호증의 4, 을가 제6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피고 조○는 2006. 6.말 이 사건 내장공사 중 일부를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가 제21 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으나, 을가 제21호증의 1은 공급받는 자란이 공란인 세금 계산서에 불과하고, 을가 제21호증의 2 내지 6은 "□△△△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이 피고 조○에게 건축자재 대금 1억 3,000만 원을 요청하였다는 거 래내역서 및 인건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인데, 피고 조○가 제출한 금 융거래내역에 그 돈이 실제로 오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L) Defendant Cho Jae submitted evidence Nos. 19-2 through 4 as the fund details required for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but Eul submitted evidence No. 19-2 and No. 4 as to the financial transactions after commencement of bathing business on the floo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Eul evidence No. 19-3 is merely a small amount of transactions with persons who are not able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or a cash withdrawal details. Eul submitted a receipt of money required for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with the receipt of money No. 20-1 through No. 422, No. 25-1 and No. 25.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Eul submitted evidence on the source of funds spent for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on the grounds as seen in the above (2) (b) as evidence on the source of funds spent for the interior works of this case,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Eul submitted evidence related to the disbursement of this case to the specific amount of money directly within the scope of the written estimate of this case.

(c) Around July 2007, Defendant Cho○○ & Ga commenced a bath business on the instant building and around that time, it would be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was actually carried out on the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until around that time. However, the said construction appears to have been carried out promptly after the investment of this funds. Since fire that occurred around February 7, 2008, most of the facilities through the interior of the instant building were destroyed by a fire that occurred around February 7, 2008, and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pair work after the Plaintiff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building, there is insufficient objective data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interior works performed by Defendant Cho at his own expense before paying this construction cost.

(②) 한편, 피고 조이는2005. 10. 25. 성 ♠○○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관련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바 있고, 2007. 1. 30. 피고진♤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면 서 성♠○○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할 정도로 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 으며, 이 사건 내장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인 2006. 6. 14. 사실혼관계 에 있는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영업신고를 하고 그 층에서의 목욕탕 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그 보다 앞선 2006. 6. 5. 피 고 조이가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로 내세운 △▣▣이 성♠○○의 감사로 취임하였 는데, 성♠○○은 원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 감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6. 6. 23. 목욕탕 및 찜질방업을 목적에 추가하였는 바 , 피고 조이가2006. 6.경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목욕탕 영업을 담당할 사 람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 ) 피고 조이는 2006. 6.경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가 2006. 9. 4.경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위 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였 고 , 그 이후인 2006. 11. 30.자로 성♠○○ 명의로 △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 층을 임 대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그 부담을 지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日) 피고 조이는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07. 10. 1. 광주지방법 원 영광군법원 2007차466호로 성♠○○은 피고 조이에게 증축공사대금 등을 지급하 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은 반면, 성♠○○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2006. 9. 4. 자로 이 사건 내장공사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고도 위 내장공사에 관하여는 그와 같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위 항에서 본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 조이가 그 주장과 같이 자 신의 자금을 들여 이 사건 내장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만일 피고 조이가 성♠○○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내지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 사건 내장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이 사건 내장공사는 피고 조○& 가 자신의 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볼 여 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이가 그 주 장과 같이 2006. 9. 4.경까지의 이 사건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조이는 이 사건 내 장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피담보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D. Sub-committee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이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무렵 성♠○○과 별개의 독자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 사 그와 같은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만한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Since most of the floors have been deprived of possession, and thereafter the lawful possession,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retention, has not been continued, the Defendants cannot oppose the Plaintiff, who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n the auction procedure of this case, by asserting the right of retention.

4.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have the duty to order the plaintiff to establish the floo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hus, all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the par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the right of retention was withdrawn at the trial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as invalidated). Thus,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is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Maximum (Presiding Judge)

Cho Ho-ho

Effic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