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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B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7년 4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B회사 대표 D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근로소득 등을 조건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은 현재 B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675,41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적시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등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