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Whether the right to the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has been transferred and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has been violated;
Although a contract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in which part of the right to vested property w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under its own name,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another person's ownership over the part acquired by transfer if it is acquired by transfer of ownership under its own name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which has been transferred to the other person, and it cannot be said that such an agreement violates the law or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rticle 90 of the former Civil Act
Plaintiff
Defendan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main claim and the defendant's counterclaim are dismissed, respectively.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each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defendant's agent's claim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s claim is dismissed. The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plaintiff's 2,3,4, and7's 2,46 plaintiff's 2,3, and 46 plaintiff's freculium evaluation shop and the freculium evaluation shop's 1,38,90 9 frec. 9 fred's 38,000 fred's 99 fred's 9,000 fred's 9,000 frec. and 4 fred's frec.'s frecul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본소청구의 원인 및 반소에 대한 답변으로서 부산시 창선동 2가 46번지의 2,3,4,7호의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점포 겸 주택 1동 건평 38평 9합 1작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79년 이래 이를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중 동 4281.1.10. 피고의 요청으로 동 건물중 점포 10평 별지도면 B(하층만) C.D 부분을 구화 360,00원에 임차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보증금조로 구화 100,000원을 받고 잔금은 동년 1.2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는 우 기일에 잔금지불의무를 이행치 않은 관계로 동년 1.31. 원·피고간 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동년 2.1.부터 우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료는 매월 구화 1만원씩으로 정하여 매월말 지불하고 우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 구화 100,000원은 우 임료의 선금으로 교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동 점포를 사용시켜 오다가 동 4286.2.부터는 원·피고간 임료를 월 30,000환으로 인상키로 합의하였으며 동 4286.5.경에는 우 점포외에 피고가 임차점유중 3첩반방1간(별지도면 B부분 남측에 접속되어 있었음)을 원고공장에 편입시키고 그 대로 피고는 별지도면 B부분 이층에 간단한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되 2년후에는 이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키로 약정하고 피고는 해가건물을 건축한 후 원고점유중이던 별지도면 E부분은 피고에게 통로로 제공하고 동 도면 C부분은 원고의 점포를 편입시켜 각 사용하여 오던바 원고는 단기 4284.4.28. 본건 건물전체와 동 대지를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매수(불하수)하여 동 4286.5.21. 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종료하고 단기 4287.11.1. 피고에 대하여 원·피고간의 우 점포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지 통지하고 본건 건물중 피고점유중인 별지도면 B(상하층주택), D(점포), E(통로)부분 건평 10평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기 명도와 피고가 임료를 지불치 않은 단기 4287.11.1.부터 명도일까지 월 금 300,000원의 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으며 피고대리인의 주장과 여히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B.C.D 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계약은 강행법규인 귀속재산처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본건 공소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공소는 없는 것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88.11.31. 소외 1에게 본건 건물 및 기 대지를 매도하고 동 4289.11.11.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였으니 피고주장 기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불능임으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대리인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건물의 불하대금 구화 6,500,000원은 단기 4284.4.28. 현금으로 구화 1,300,000원 동 4285.4.28. 액면의 5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서 구화 1,400,000원 동 4286.4.13. 액면의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우 건물불하대금중 피고 점유부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구화 160원에 대하여 월액면의 지가증권 구입대금조로 금 구화 700,000원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진술이며 원고가 본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주로서 동인에 대한 완전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본건 가옥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진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의 본소에 대한 답변 및 반소청구의 원인으로서 본건 건물이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가 원고주장일시에 원고명의로 불하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기 4281.1.10. 소외 2 소개로 당시 원고가 임차중이던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B(하층부분), C.D부분(건평 9평2합4작)의 임차권을 대금 구화 360,000원에 양수하고 원·피고의 친분과 관재당국과의 1개건물의 분할임차인 및 명의변경 등 수속의 번잡등을 피하기 위하여 임차인명의는 원고명의 그대로 두고 피고가 입주사용하면서 매월 해 피고점유부분의 임료를 원고를 통하여 납부하여 오던중 단기 4284.4.28.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건물전체의 불하를 실시하게 되자 원·피고간 합의하여 원고단독명의로 불하 받아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피고에게 전시 피고가 매수점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우 불하에 필요한 대금 총액 구화 2,600,000원(지가증권을 구입하여 동 불하대금에 충당한 것)중 피고점유부분에 상당하는 금 구화 700,000원을 부담지불하였으므로 해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우와 여히 불하수속관계로 기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며 그런 까닭에 단기 4286.6.경 피고점유부분(별지도면 B부분) 상층에 이층건물을 증축하였고 기시 원고도 해부분이 피고소유임을 인정하고 경계등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량시 동량에 상량문까지 자필하여 주고 축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부상 소유명의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화로 본소 청구에 지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으며 반소로서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라 진술하고 가사 원고가 본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였고 그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이행관계상 원고에게 명도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신탁당사자니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부진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 7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 8, 9, 10, 11, 12, 13, 14 당심증인 소외 15, 10, 16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심감정인 소외 17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2,3의 성립을 인정하다. 원심은 원·피고 각 본인신문을 하다.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plaintiff's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s non-party 1 and the non-party 3's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1's.
In other words,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on the premise that the part occupied by the defendant is leased to the defendant among the above construction and the above construction cannot be dismissed because it is nothing more than the judgment on other points and there is no reason to dismiss the claim. Then, the plaintiff's claim for counterclaim cannot be dismissed. But according to this case's indictment, the plaintiff stated that there is no prosecution on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counterclaim, but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re is no objection on the whole principal lawsuit and the judgment against the counterclaim. However, if the purport of the indictment is omitted, a public prosecution on the part of the counterclaim is also instituted, and the omitted part shall be interpreted as sufficient if it is corrected until the oral argument is concluded. Thus, the plaintiff's defense is groundless. Since the separate drawing B, C, and D among the abov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the title trust to the plaintiff as the defendant's owner, and the defendant seeks to cancel the trust contract and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and as such, the plaintiff's claim does not have any dispu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No. 123818.1.1.481.
Judges Lee Il-i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