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1. 『2013고단11』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차량 대금 1,5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 BMW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며칠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BMW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렌트카였고, 피고인은 2,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며칠 내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26.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BMW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2012. 9. 초순경까지 BMW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