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1.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is part is cited by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Judgment on the parties’ assertion
A. 1)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o whether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is terminated? Since the plaintiff was not paid the lease deposit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rent equivalent to the above share to the plaintiff who owns 1/3 shar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its original state.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738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즉, ① 원고와 피고, G, E은 공동으로 하남시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위 계약에서 탈퇴하려고 하여 나머지 매수인들은 투자금 외에 E이 입은 손해 5,000만 원을 각각 1/3씩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일단 피고가 위 5,000만 원을 E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6,660,000원(≒5,000×1/3)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866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8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삼기로 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는 2009. 8. 24. 488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0. E 명의의 은행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8. 24. 488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can be acknowledged by integrating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nd evidence Nos. 5, 18, and evidence Nos. 7-1 through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