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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B’이라는 스마트폰 어플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어 다음날 여관에서 성관계를 1회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제하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2012. 7. 9. 14:00경 스마트폰 B 어플 채팅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너랑 성관계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채팅을 하지 마라”라는 글을 1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채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2012. 7. 12. 00:36경 “중독자네 완전ㅋㅋㅋ 너두 거짓말 그럼 나두 거짓말”, 같은 날 01:07경 “되다 너랑 몬말을 해ㅋㅋ 말한지 이틀만에 까먹네ㅋㅋ”, 같은 날 01:10경 “ㅇㅇㅋㅋㅋ웅그래ㅋㅋㅋㅋ 나두 내 동영상 내가 올린다는데 넌 몬상관이냐 ㅋㅋㅋ니두 신경꺼^^”, 같은 날 01:17경 “웃긴가 ㅋㅋㅋ 하긴 나두 잼있더라ㅋㅋㅋ나두 이제 니가 어떻게 하든 신경않써ㅋㅋ 떡을 치만던 몰하던 니두 이제 신경꺼 난 분명 폰에 있는거 지워서 컴터에 있는거만 않지워지 님두 님맘데로 나두 내맘데로^^ 카톡 전화 이거 다차단할께^^ 암으로 만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시내”라는 글을 전달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1. B 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