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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4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경기 구리시에 있는 D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BALL'N 운동화 10,000켤레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D에서 위 운동화를 E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거래사실 확인서, 예금거래명세서, 물품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 중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4,6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발을 매수한 E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신발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

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조그만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