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몰랐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30조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지노 게임장에 입장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곳 안전상황팀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