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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고합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Reasons

(1) The Defendant asserted that: (a) on April 25, 201, 201, from April 201, 201 to April 25, 2011, 5,000; (b) on April 25, 201; (c) on April 201, 201 to April 25, 201; (d) on April 201, 201 to April 25, 201, from May 10, 201, 70 to May 10, 201; (e) on May 23, 2011, from May 03, 201 to May 1, 201 to 1, 71, 207, from May 1, 2011 to 1, 07; (e) on July 10, 201 to 10, 2015 to 13, 105, 2017.7.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 AV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나, AL에 대한 지급은 공소장 기재 순번 72번이 이체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횡령금액으로 인정된다(횡령금액 529,200원). AP 송금, AV, AL 2011.05.24. 390,000 AL(직원) 2011.05.24. 300,000 O[직원(당시공장장)] 73 2011.06.21. 2,500,000 2011.06.27. 98,500 AW(직원) 2011.06.28. 100,000,000 없음* 74 2011.06.30. 1,964,800 75 2011.07.20. 1,816,930 76 2011.08.19. 1,000,000 2011.08.22. 300,000 AX(직원) 77 2011.08.25. 300,000 AX 가불 78 2011.08.31. 800,000 79 2011.08.31. 200,000 (공소장 기재 순번 중 번호가 기재된 부분) : 유죄, : 일부 유죄(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금액란에 괄호로 표시), : 무죄 (피해자 회사 피고인 이체내역 및 피고인 피해자 회사 이체내역 부분) 및 : ‘피해자 회사↔피고인 사이 이체내역 관련 입출금 일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 부분) :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중 동일한 금액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에 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