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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326126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payment order against the plaintiff was given by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4Hu26916.

Reasons

B.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was paid as a repayment of the loan.

].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변제기 이후에 송금된 원고의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에 충당한다.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변제일 변제액(원) 원금(원) 적용 이율(%) 발생 이자 이자 누적액 이자 충당 이자 잔액 2013.10.18 500,000 83,000,000 30 6,312,328 6,312,328 500,000 5,812,328 2013.10.21 500,000 83,000,000 30 197,260 6,009,588 500,000 5,509,588 2013.11.20 1,000,000 83,000,000 30 1,972,602 7,482,190 1,000,000 6,482,190 2013.12.20 500,000 83,000,000 30 1,972,602 8,454,792 500,000 7,954,792 2013.12.26 500,000 83,000,000 30 394,520 8,349,312 500,000 7,849,312 2014.02.17 1,000,000 83,000,000 30 3,484,931 11,334,243 1,000,000 10,334,243 2014.03.17 1,350,000 83,000,000 30 1,841,095 12,175,338 1,350,000 10,825,338 2014.04.16 1,000,000 83,000,000 30 1,972,602 12,797,940 1,000,000 11,797,940 2014.05.01 284,000 83,000,000 30 986,301 12,784,241 284,000 12,500,241 2014.05.03 1,000,000 83,000,000 30 131,506 12,631,747 1,000,000 11,631,747 2015.07.19 300,000 83,000,000 *25.00 25,007,470 36,639,217 300,000 36,339,217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6,339,217원(= 80,000,000원 36,339,21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