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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9 2012고정1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19:00경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를 추자리 방면에서 문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용인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 수리비 2,237,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엄마손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