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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39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띠를 허공에 휘두르고 테이블을 던지고 전등을 넘어뜨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퇴거요

청을 받자 격분하여 주점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채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약 2시간 40분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2층 소재 피해자 F이 바텐더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수차례 빈 술병을 깨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너네만 귀한 아들, 딸이냐, 눈깔어 이 개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니가 G에 대한 꿈을 꾸기나 해봤냐, 어디서 깝치고 있어, 씨발” 등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의 각 경찰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파출소 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