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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14 2017노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enalty collection portion shall be reversed.

985,98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The remainder of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a punishment of imprisonment of three years,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1,013,140, etc.) is too unreasonable.

2. 양형 부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툭 락과 합성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 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향 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향 정신성의약품에 노출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cognized the crime of this case and reflects his mistake,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the first offender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합성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툭 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 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준수한다] 제 1 경합범죄: 합성 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