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앞에서 광명시 B 앞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