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직장동료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2. 9. 18.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다툼이 커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을 치우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 15분 동안 자신들의 일행들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약 30여명이 이를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2. 9. 18. 22:10경 위 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불놈 너가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