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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2: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에 있는 도산대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은 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87,27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7. 28. 16:45경 남양주시에 있는 삼패야구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