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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7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그 주변에 행인이 있는 등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출동 경찰관들도 들었고, 경찰관이 ‘어르신, 저희 앞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피고인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할 당시(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의 행인에 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증언만으로는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