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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4:5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아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