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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C(2012. 8. 1. 구속구공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2012. 8. 1. 구속구공판)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같은 날 성불상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이 불러준 계좌로 위 60만 원을 입금한 후 제천시 의림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E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같은 날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이 불러준 계좌로 위 80만 원을 입금한 후 제천시 의림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E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위 2.항의 다음 날) 제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