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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5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년 11월의 어느 날 20:00경 김해시 C빌라 에이동 301호 방 안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의 어느 날 18:00경 김해시 D휴게소 화장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보리차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19. 20:00경 김해시 E운동장 부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모발 양성), 감정 결과 통보(소변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3회분 = 3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