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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6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id not know at all that the Defendant had a criminal intent to commit an escape, since the Defendant did not know at all that he had shocked the victim’s vehicle at the time of appeal.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t the lower court’s trial, has been dissatisfied with the purport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As to this, the lower court rejected its assertion on the following grounds, under the title “determination on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어떠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에 ‘쿵’하는 소리가 났고, 위 두 차량에는 사고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흔적이 남은 사실, 위 충격 당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향하는 방향의 도로 3차선에 서서 불이 켜진 휴대폰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수신호를 보낸 사실, 그곳 3차선을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그곳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detail compared with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defendant's vehicle is the victim's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