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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바지, 잠바를 만들어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불량의류제품을 정상의류제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만든 정상의류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교체용으로 공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운영하던 원단판매 가게인 ‘F’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으로 매월 150만 원 내지 165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교체용 의류제품이나 위 피해자에게 납품할 바지 또는 잠바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원단구입비용으로 2009. 12. 30.경 1,000만 원, 2010. 9. 28.경 1,000만 원, 2010. 12. 15.경 1,000만 원, 2010. 12.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종로구 H건물 D동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의류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받아서 2010. 12.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불량의류제품을 정상의류제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