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이라는 운송회사에서 2006. 7. 2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 있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800,000원을 자신의 모친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16, 17, 20 내지 3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고, 2006. 10. 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4 기재(다만 순번 32의 경우 아래 판시 무죄로 인정된 5,456,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500원만 횡령죄로 인정함)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4.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5.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수사기록 250면), 범죄일람표 1, 2
8. 법인등기부등본(D, 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급여 및 송금 분석자료, 각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수사기록 2권 전체), 2007년 통장출납장, 각 금전출납부(2008년, 2008년 7월 25일-2009년 5월 29일,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부터), 2009년 통장출납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E 명의의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