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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7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2011. 10. 19. 허가 제323호) 대전 중구 D 지하 1층 약 229제곱미터에서 “E 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6.경 위 주점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 G(여, 17세)를 시간당 3만원을 지급키로 하여 같은 달 14. 22:00경까지 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2)

1. G, I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고용된 청소년의 나이, 종사한 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